
오혜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KSVA 자문교수)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8,586명, 매년 1,000~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주로 부모)가 이혼, 사망 또는 학대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기간 연장 시 25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16조, 제16조의 3)을 말한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명칭 변경되었다.
<표 1> 최근 5년간(2020~2024) 연도별 자립준비청년(명)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만 18~25세의 시기에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경제활동, 건강, 심리·정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과 취약성을 갖기 쉬운데, 그중 대표적인 어려움이 주거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이상정 외, 2023)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 월세, 친척 집, 기숙사 등에 거주 중인데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취약 주거(거리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 일터의 일부 공간)를 경험’한 비율 또한 6.4%로 전체 청년(1.3%)의 약 5배 정도 높았다.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을 경험한 비율 또한 적지 않았는데, 2개월 이상 임대료(월세)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10.4%(전체 청년 1.6%),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10.0%(전체 청년 1.2%),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보증금 부족을 경험한 비율은 13.4%(전체 청년 2.7%),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하거나 여름에 냉방을 못 한 적이 있는 비율은 각각 14.4%, 16.0%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은 165.4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08.1만원이었고,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33.4%,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은 2,020만원으로 전체 청년(부채 보유 비율 11.9%,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 1,364만원)보다 크게 높았는데, 이때 부채 발생의 주된 사유는 생활비(식비/교통비/통신비 등) 마련, 주거 마련, 학자금 마련 등이다. 경제활동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은 취약성을 보여 취업률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 낮고, 실업률은 15.8%로 20~29세 청년 실업률(5.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일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주거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41.6%로 전체 청년(59.1%)에 비해 많이 적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비율은 8.3%로 전체 청년(3.2%)의 2배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검사 또는 치료, 상담 등)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20.7%로 전체 청년(4.9%)의 4배 이상, 흡연율은 37.6%로 전체 청년(18.7%)의 2배 정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5.6점)는 일반 청년(6.82)보다 낮았고,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전체 청년(2.4%)의 7배 이상,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 이상’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로 전체 청년(10.5%)의 4배 이상, 은둔 경험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1.7%)의 6배 이상에 달했다.
* 전체 청년과의 비교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에서 19~24세 청년의 응답 결과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조사 시기, 조사 대상과 인원, 조사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여건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선포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의 비전 아래 ‘①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②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③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에 따라 ‘① 보호받을 권리 보장, ② 자립의 동반자, ③ 자립생활의 버팀목 강화, ④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 ⑤ 마음의 안정 지원, ⑥ 제도기반 강화’의 6대 추진 과제를 제시, 추진했다.
그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의 목표에 따라 자립준비청년(① 정책(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지원 확대, ② 통합적 정보안내체계 및 지지체계 기반 확충), 보호연장아동(③ 보호단계와 종료 이후 지원 간 연계성 제고, ④ 연장아동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호대상아동(⑤ 보호단계 자립준비 내실화, ⑥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의 보호단계별 추진과제 6개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2개(⑦ 멘토링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족 역할, ⑧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고도화), 총 8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 확대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3년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강화, 맞춤 진로 지원 확대, 지지체계 확충 등 4대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민간 부문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민간 부문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일찍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온 ‘아름다운재단’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창립 이듬해인 2001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퇴소한 청년들을 지원했고, 이후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2013년에 진행한 바 있는 ‘열여덟 어른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어른’ 캠페인 및 당사자 프로젝트를 전개, 확산하며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정책 발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캠페이너와 자립준비청년이 편견의 시선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 변화하고(예: 사회에 대한 캠페이너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 등), 사회의 인식 또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예: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검색량과 SNS 게시글 증가, 당사자의 정책 결정 및 논의 참여 증가 등)(아름다운재단, 2023).
<그림 1>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자료: 아름다운재단(2023).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하이라이트): 26-27, 52-5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기업(기업재단)의 참여도 활발하다. 삼성(희망디딤돌), 포스코1%나눔재단(두드림(Do Dream) 지원사업), 포니정재단(포니정 발돋움 장학사업), 에쓰오일(S-Oil Dream 장학금 지원사업, 굿잡드림), HD현대1%나눔재단(HD현대1%나눔재단 자립 지원 및 취업 연계 사업), 유니퀘스트 그룹(이공계열 인재지원사업), 신한은행(신한 쏠(SOL) 금융자립 지원사업), 우체국공익재단(청년밥심 스타트온), 스타벅스(청년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등 많은 기업 또는 기업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름다운재단 등과 협력하여 주거 지원, 생계비, 교육비(대학 등록금, 학습지원비 등), 자격 취득과 취업 지원, 문화체험 지원, 경제·금융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표 3> 기업(기업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과 사업 분석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오늘날 국가, 지자체, 그리고 NGO와 기업(재단) 등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자립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총 25개를 검토,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립에 대한 다차원적이면서 통합적인 접근, 특히 경제 및 주거 지원 차원을 넘어 심리·정서와 사회적 관계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과 사업 25개를 경제/일상생활, 주거, 학업, 진로·취업,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일상생활 차원이 가장 많았고(10개), 다음으로 진로·취업(9개), 주거(7개), 학업과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각 6개)의 순이었다. 그런데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차원의 지원은 경제·일상생활 또는 주거, 진로·취업 등 다른 영역을 주요하게 지원하는 가운데 부가적 서비스로 멘토링, 상담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전체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주요 대상자에 포함 지원하거나, 당사자 간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예: 바람개비 서포터즈),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지원에 최우선적 초점을 둔 정책과 사업은 많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컸던 것(예: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 생각 비율, 은둔 경험 비율 등)과 대조되는 바여서,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원 확대와 강화가 시급하다.
<표 4> 자립 지원정책과 사업 분석

둘째, ‘현재’의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립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몇 년 새,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원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자립지원 대상자의 하나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시한다.
그런데, 자립이란 단일한 시점에서 완결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보호시설 퇴소 후 5년 후가 되었을 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5년의 지원기간 동안의 자립이 아닌 지원기간이 종료한 후의 자립, 다시 말해 일시적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자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도 만나지만 힘든 날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힘든 사람도 만나기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역량, 어려움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도전할 수 있는 역량,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역량...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 자립역량 지원의 골든타임인 ‘보호기간’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조치 종료가 멀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보호기간, 즉 아동·청소년 시기 동안이야말로, 앞서 제시한 역량을 포함해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관계적 자립, 진로·직업적 자립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을 훈련하고 함양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기업과 NGO 등의 높은 관심에 비해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 특히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관한 교육과 지원은 많지 않다.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업이 더욱 확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고는 짧게나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지원정책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였다. 향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업이 경제 및 주거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가장 어렵고 막막할 때인 보호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5년 기간뿐 아니라 지원기간 이후 계속해서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량 지원 또한 활성화할 것을, 그리고 보호조치 종료 전, 오히려 보호기간 때 자립역량 등 자립준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며, 모든 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응원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서울시(2023).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아름다운재단(2023).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서울: 아름다운재단. 이상정, 김수진, 이주연, 임성은, 함선유, 김지선, 김지연, 주영선, 하태정, 주하나(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혜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KSVA 자문교수)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8,586명, 매년 1,000~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주로 부모)가 이혼, 사망 또는 학대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기간 연장 시 25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16조, 제16조의 3)을 말한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명칭 변경되었다.
<표 1> 최근 5년간(2020~2024) 연도별 자립준비청년(명)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만 18~25세의 시기에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경제활동, 건강, 심리·정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과 취약성을 갖기 쉬운데, 그중 대표적인 어려움이 주거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이상정 외, 2023)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 월세, 친척 집, 기숙사 등에 거주 중인데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취약 주거(거리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 일터의 일부 공간)를 경험’한 비율 또한 6.4%로 전체 청년(1.3%)의 약 5배 정도 높았다.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을 경험한 비율 또한 적지 않았는데, 2개월 이상 임대료(월세)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10.4%(전체 청년 1.6%),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10.0%(전체 청년 1.2%),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보증금 부족을 경험한 비율은 13.4%(전체 청년 2.7%),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하거나 여름에 냉방을 못 한 적이 있는 비율은 각각 14.4%, 16.0%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은 165.4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08.1만원이었고,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33.4%,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은 2,020만원으로 전체 청년(부채 보유 비율 11.9%,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 1,364만원)보다 크게 높았는데, 이때 부채 발생의 주된 사유는 생활비(식비/교통비/통신비 등) 마련, 주거 마련, 학자금 마련 등이다. 경제활동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은 취약성을 보여 취업률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 낮고, 실업률은 15.8%로 20~29세 청년 실업률(5.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일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주거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41.6%로 전체 청년(59.1%)에 비해 많이 적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비율은 8.3%로 전체 청년(3.2%)의 2배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검사 또는 치료, 상담 등)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20.7%로 전체 청년(4.9%)의 4배 이상, 흡연율은 37.6%로 전체 청년(18.7%)의 2배 정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5.6점)는 일반 청년(6.82)보다 낮았고,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전체 청년(2.4%)의 7배 이상,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 이상’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로 전체 청년(10.5%)의 4배 이상, 은둔 경험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1.7%)의 6배 이상에 달했다.
* 전체 청년과의 비교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에서 19~24세 청년의 응답 결과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조사 시기, 조사 대상과 인원, 조사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여건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선포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의 비전 아래 ‘①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②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③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에 따라 ‘① 보호받을 권리 보장, ② 자립의 동반자, ③ 자립생활의 버팀목 강화, ④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 ⑤ 마음의 안정 지원, ⑥ 제도기반 강화’의 6대 추진 과제를 제시, 추진했다.
그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의 목표에 따라 자립준비청년(① 정책(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지원 확대, ② 통합적 정보안내체계 및 지지체계 기반 확충), 보호연장아동(③ 보호단계와 종료 이후 지원 간 연계성 제고, ④ 연장아동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호대상아동(⑤ 보호단계 자립준비 내실화, ⑥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의 보호단계별 추진과제 6개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2개(⑦ 멘토링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족 역할, ⑧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고도화), 총 8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 확대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3년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강화, 맞춤 진로 지원 확대, 지지체계 확충 등 4대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민간 부문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민간 부문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일찍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온 ‘아름다운재단’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창립 이듬해인 2001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퇴소한 청년들을 지원했고, 이후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2013년에 진행한 바 있는 ‘열여덟 어른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어른’ 캠페인 및 당사자 프로젝트를 전개, 확산하며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정책 발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캠페이너와 자립준비청년이 편견의 시선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 변화하고(예: 사회에 대한 캠페이너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 등), 사회의 인식 또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예: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검색량과 SNS 게시글 증가, 당사자의 정책 결정 및 논의 참여 증가 등)(아름다운재단, 2023).
<그림 1>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자료: 아름다운재단(2023).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하이라이트): 26-27, 52-5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기업(기업재단)의 참여도 활발하다. 삼성(희망디딤돌), 포스코1%나눔재단(두드림(Do Dream) 지원사업), 포니정재단(포니정 발돋움 장학사업), 에쓰오일(S-Oil Dream 장학금 지원사업, 굿잡드림), HD현대1%나눔재단(HD현대1%나눔재단 자립 지원 및 취업 연계 사업), 유니퀘스트 그룹(이공계열 인재지원사업), 신한은행(신한 쏠(SOL) 금융자립 지원사업), 우체국공익재단(청년밥심 스타트온), 스타벅스(청년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등 많은 기업 또는 기업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름다운재단 등과 협력하여 주거 지원, 생계비, 교육비(대학 등록금, 학습지원비 등), 자격 취득과 취업 지원, 문화체험 지원, 경제·금융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표 3> 기업(기업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과 사업 분석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오늘날 국가, 지자체, 그리고 NGO와 기업(재단) 등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자립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총 25개를 검토,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립에 대한 다차원적이면서 통합적인 접근, 특히 경제 및 주거 지원 차원을 넘어 심리·정서와 사회적 관계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과 사업 25개를 경제/일상생활, 주거, 학업, 진로·취업,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일상생활 차원이 가장 많았고(10개), 다음으로 진로·취업(9개), 주거(7개), 학업과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각 6개)의 순이었다. 그런데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차원의 지원은 경제·일상생활 또는 주거, 진로·취업 등 다른 영역을 주요하게 지원하는 가운데 부가적 서비스로 멘토링, 상담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전체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주요 대상자에 포함 지원하거나, 당사자 간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예: 바람개비 서포터즈),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지원에 최우선적 초점을 둔 정책과 사업은 많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컸던 것(예: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 생각 비율, 은둔 경험 비율 등)과 대조되는 바여서,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원 확대와 강화가 시급하다.
<표 4> 자립 지원정책과 사업 분석
둘째, ‘현재’의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립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몇 년 새,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원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자립지원 대상자의 하나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시한다.
그런데, 자립이란 단일한 시점에서 완결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보호시설 퇴소 후 5년 후가 되었을 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5년의 지원기간 동안의 자립이 아닌 지원기간이 종료한 후의 자립, 다시 말해 일시적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자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도 만나지만 힘든 날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힘든 사람도 만나기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역량, 어려움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도전할 수 있는 역량,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역량...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 자립역량 지원의 골든타임인 ‘보호기간’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조치 종료가 멀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보호기간, 즉 아동·청소년 시기 동안이야말로, 앞서 제시한 역량을 포함해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관계적 자립, 진로·직업적 자립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을 훈련하고 함양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기업과 NGO 등의 높은 관심에 비해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 특히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관한 교육과 지원은 많지 않다.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업이 더욱 확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고는 짧게나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지원정책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였다. 향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업이 경제 및 주거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가장 어렵고 막막할 때인 보호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5년 기간뿐 아니라 지원기간 이후 계속해서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량 지원 또한 활성화할 것을, 그리고 보호조치 종료 전, 오히려 보호기간 때 자립역량 등 자립준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며, 모든 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응원한다.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서울시(2023).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아름다운재단(2023).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서울: 아름다운재단. 이상정, 김수진, 이주연, 임성은, 함선유, 김지선, 김지연, 주영선, 하태정, 주하나(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