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트럼프 정부의 탄소세, 가능성과 영향은

탄소세와 탄소관세의 구분 

트럼프 정부의 탄소세 검토 배경 

미국의 탄소세 도입가능성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KSVA 리서치팀

2025. 02.





탄소세와 탄소관세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그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이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방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는 정확히는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의미한다. 탄소관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환경 관세이며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 탄소관세의 예시이며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부터 수입업자들은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트럼프 정부의 탄소관세를 탄소세로 명명하고 있으므로 이후 탄소세로 기술하나 실제로는 탄소관세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부정론자’ 트럼프 정부의 탄소세 검토배경

트럼프 정부의 탄소세 정책은 사실상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 아래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채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주요 기후 규제들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가속화하며 석탄 화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알래스카의 취약한 생태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유지와 연방 해역을 석유 및 광물 채굴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규제를 철회하고 연방 해역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보조금 중 미집행 자금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친환경적 정책이 새롭지 않은 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정책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 당선 직후 파리협약을 탈퇴했었고 이산화탄소 톤당 40달러의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주장하는 공화당 원로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는 탄소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후퇴 정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 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공화당 빌 캐시디 의원의 '해외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신념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이다. 해외오염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주무부처 수장들도 '미국 내 제품 생산', '에너지 패권', '탄소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중심의 온실가스감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얼핏보면 친환경적인 정책도 포함되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나 무역규제, 신사업개발 등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의 명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청정경쟁법과 해외오염수수료법 연계성

 청정경쟁법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리며, 2022년 6월 민주당에 의해 최초로 발의되었고 2023년 12월에 재발의되었다. 공화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상은 원자재에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 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세는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기준으로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의 세금으로 부과된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10년간('25~'34년) 약 2.7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정경쟁법에서는 탄소관세를 국가별,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준비가 부족해 아직 집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집약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원자재 1조8000억원, 완제품 9000억원 등 2조7000억원의 탄소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탄소세는 한미간 탄소 배출량 격차와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해 산출된다. 탄소 배출량 격차가 1이고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일 때, 100톤을 수출하면 5,500달러(약 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청정경쟁법은 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선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탄소클럽'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탄소가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탄소세 면제 또는 할인 국가가 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관세 형태가 될 수 있어 관련성이 높다.

 

해외오염수수료법

해외오염수수료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3년 11월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기준 상원 통과 전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핵심 내용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오염도가 10% 이상 높은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이라도 미국 제품보다 오염도가 50% 이상 높으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상 품목에는 에너지 제품(천연가스, 석유, 수소, 태양광 패널 등)과 산업 제품(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철, 종이 등)을 포함한다. 청정경쟁법과 함께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목표로 하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도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무역 실익까지 얻으며 동맹도 훼손하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탄소관세는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무역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청정경쟁법과 같은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탄소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관세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탄소관세가 추가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탄소세 도입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재정수입 확보 필요성 측면에서도 탄소세를 바라볼 수 있는데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주요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된다. 이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수입이 필요한데, 탄소세가 이러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영향받는 국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세의 영향으로 중국 GDP 0.68%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232조 관세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026년 초까지 GDP 2.5% 감소, 멕시코는 GDP 성장률이 0.5~0.6%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U와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탄소세 도입시 EU의 GDP가 0.11% 감소할 수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를 비교해보면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산업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철회와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총 1천27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는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담당했다. 자동차는 작년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 한국의 수출 핵심품목이지만 미국에는 관리가 필요한 '대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는 석유화학 산업처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지만, 도장·프레스 등 공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상했다. 다만, 탄소세 도입이 자동차 등 한국 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소세 등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준다면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한다.


철강 산업

철강산업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이미 쿼터제로 제한된 상황에서 탄소세가 추가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263만톤의 철강 수출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 부과 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 후판, 강관 등 품목의 수입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포스코는 미국에 철광석을 녹여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제품인 슬래브, 블룸, 빌렛 등을 만드는 상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은 현지에 자동차용 강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양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타 산업

석유화학산업 역시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세 도입 시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연방 해역 임대 중단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는 탄소 포집 기술 지원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도 존재한다. 데이터 센터 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 송전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다. 탄소세 도입가능성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동시 운영 어려움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탄소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유럽 일부 국가(예: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두 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ETS와 탄소세는 상호 보완적이기보다 대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ETS와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 방식이 다르다. ETS는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게 하는 방식이지만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TS와 탄소세를 동시에 운영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이 있으며 이중 규제 논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ETS 우선정착, 기업반발 의식, 국민부담증가 

한국 ETS는 2015년에 도입되어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ETS 효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TS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직 안정적인 탄소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ETS 자체의 개선 요구도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탄소세까지 도입하면 기업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도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이므로, 휘발유·경유·전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고물가, 경기 둔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소결

결론적으로 탄소세보다는 단기적으로는 ETS 개혁 및 보완이 우선 과제이며 탄소세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26년 이후 점진적인 방식으로 산업별 단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유럽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연계하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업종에 한정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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