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EU의 새로운 규제인 S3D Directive를 소개한다.
S3D Directive란
S3D Directive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약칭으로, 기업이 전체 가치사슬(자체 운영, 자회사, 공급망 및 일부 유통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EU 법안이다. 이는 기존의 OECD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기업이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위험을 식별·예방하고 발견 시 시정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포괄적 규제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 수립도 의무화되어 있어, 인권·환경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S3D Directive는 이러한 실사를 법적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 원칙을 내재화하려는 EU의 핵심 ESG 규제이다.
등장 배경
S3D Directive가 등장한 배경에는 유럽 및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이 있다. 일부 EU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왔으나 국가마다 요구 수준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자발적인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아동노동, 강제노동, 산림파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2020년 이러한 실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약 3년 간의 협상을 거쳐 2023년 말 EU 이사회, 의회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비록 입법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2024년 2월 이사회 부결 등), EU 그린딜 정책 기조와 국제 기준 정합성을 위해 2024년 6월 끝내 S3D Directive가 공식 채택되었다. 이는 EU 차원에서 통일된 실사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EU 내부의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S3D Directive는 유럽 연합 내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역외(非EU) 기업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EU 기업의 경우 전 세계 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 및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이 대상이며, 역외 기업도 EU 지역에서 4억5천만 유로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포함된다. 다만 2027년부터 종업원 5,000명·매출 1500백만 유로 초과 기업을 시작으로 2028년 3,000명·매출 900백만 유로, 2029년 1,000명·매출 450백만 유로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사 범위
기업은 자체 사업 및 자회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upstream)에 걸친 거래 업체와 일부 유통·물류 단계(downstream)까지 인권·환경 리스크를 실사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 대한 사용단계나 제품 폐기 단계는 제외되나, 직간접적인 공급업체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전자제품 기업은 광물·부품 등의 모든 공급업체와 물류 유통사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실사의 내용 측면에서는 인권 침해(예: 아동 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침해 등)와 환경 훼손(예: 대기·수질오염, 산림벌채,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망라하는 상세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 기업은 자사 운영 및 공급망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도 부여된다.
기업 의무
S3D Directive 하에서 기업은 실효성 있는 실사 정책과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 식별을 위한 지배구조 상의 책임자 지정,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노동조합, NGO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remedy) 방안을 제공해야 하며, 매년 실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 전략을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공시하고 이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집행 및 제재
회원국별 감독당국이 지정되어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 공표(기업명 공개)나 EU 공공조달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 규정을 통해 기업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3D Directive는 EU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과 연계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EU 지속가능경영 규제 패키지의 일환이다.
글로벌 및 한국 동향
EU의 S3D Directive 제정은 글로벌 기업 경영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기업 의무적 인권실사법(2017),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2021) 등 개별 법제들이 선도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EU 지침을 통해 회원국간 기준이 조화될 전망이다. 미국 등 다른 주요국도 직접적인 종합 실사법은 없으나 강제노동 수입금지(UFLPA)와 같은 무역조치로 공급망 인권을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밴더 실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발적 노력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지침으로 이러한 실사 활동이 사실상 의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UN과 OECD가 권고해온 기업 인권실사 표준이 EU를 통해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EU 규제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 및 공급망 연계된 협력사들은 S3D Directive의 직접·간접 영향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유관 기관들도 기업 지원에 나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2025년 초 해당 지침의 공식 한글 번역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돕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가이드북 제작과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의 취지를 알리고 준수를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부 선도기업들은 이미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공급망 실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대비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S3D Directive 준수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 강화와 국제표준 준수 노력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ESG 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S3D Directive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자사 적용 여부 판단
우선 자사 또는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출,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 관계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고객사가 EU 규제 대상인지 살펴보고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 시스템에 통합한다. 전사 차원의 실사 전담 조직이나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급망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기 실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특히 협력사 심사 절차,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채널 등을 체계화한다.
협력사 계약 조정
공급망 실사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요 협력사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시하고 인권·환경 기준 준수를 계약상 의무로 명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해당 요구사항이 전파되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협력사 계약서, 구매 발주서 등의 문구를 점검하여 모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사 기록 및 보고
실사 과정과 결과,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고 정기 보고 체계를 수립한다. EU 지침에 따른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CSRD 공시 체계와 연계하여 연차 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피해 구제 절차(예: 피해 신고 채널, 보상 정책)를 마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대비와 문화 정착
궁극적으로 인권·환경 실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규제 대응을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작업으로만 보지 말고, 리스크 예방을 통한 장기적 가치 보호 관점에서 접근한다. 선제적으로 실사 체계를 도입한 기업들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결함으로써 평판 리스크 감소와 거래선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S3D Directive 준수 여부는 향후 국제 조달시장 진출이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ESG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인식 제고를 돕고 전사적 역량을 모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실무자들은 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격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를 위기보다 기회로 인식하여 공급망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구축을 선도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준수 기업으로서의 평판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EU의 새로운 규제인 S3D Directive를 소개한다.
S3D Directive란
S3D Directive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약칭으로, 기업이 전체 가치사슬(자체 운영, 자회사, 공급망 및 일부 유통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EU 법안이다. 이는 기존의 OECD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기업이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위험을 식별·예방하고 발견 시 시정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포괄적 규제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 수립도 의무화되어 있어, 인권·환경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S3D Directive는 이러한 실사를 법적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 원칙을 내재화하려는 EU의 핵심 ESG 규제이다.
등장 배경
S3D Directive가 등장한 배경에는 유럽 및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이 있다. 일부 EU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왔으나 국가마다 요구 수준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자발적인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아동노동, 강제노동, 산림파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2020년 이러한 실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약 3년 간의 협상을 거쳐 2023년 말 EU 이사회, 의회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비록 입법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2024년 2월 이사회 부결 등), EU 그린딜 정책 기조와 국제 기준 정합성을 위해 2024년 6월 끝내 S3D Directive가 공식 채택되었다. 이는 EU 차원에서 통일된 실사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EU 내부의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S3D Directive는 유럽 연합 내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역외(非EU) 기업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EU 기업의 경우 전 세계 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 및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이 대상이며, 역외 기업도 EU 지역에서 4억5천만 유로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포함된다. 다만 2027년부터 종업원 5,000명·매출 1500백만 유로 초과 기업을 시작으로 2028년 3,000명·매출 900백만 유로, 2029년 1,000명·매출 450백만 유로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사 범위
기업은 자체 사업 및 자회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upstream)에 걸친 거래 업체와 일부 유통·물류 단계(downstream)까지 인권·환경 리스크를 실사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 대한 사용단계나 제품 폐기 단계는 제외되나, 직간접적인 공급업체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전자제품 기업은 광물·부품 등의 모든 공급업체와 물류 유통사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실사의 내용 측면에서는 인권 침해(예: 아동 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침해 등)와 환경 훼손(예: 대기·수질오염, 산림벌채,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망라하는 상세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 기업은 자사 운영 및 공급망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도 부여된다.
기업 의무
S3D Directive 하에서 기업은 실효성 있는 실사 정책과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 식별을 위한 지배구조 상의 책임자 지정,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노동조합, NGO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remedy) 방안을 제공해야 하며, 매년 실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 전략을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공시하고 이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집행 및 제재
회원국별 감독당국이 지정되어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 공표(기업명 공개)나 EU 공공조달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 규정을 통해 기업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3D Directive는 EU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과 연계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EU 지속가능경영 규제 패키지의 일환이다.
글로벌 및 한국 동향
EU의 S3D Directive 제정은 글로벌 기업 경영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기업 의무적 인권실사법(2017),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2021) 등 개별 법제들이 선도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EU 지침을 통해 회원국간 기준이 조화될 전망이다. 미국 등 다른 주요국도 직접적인 종합 실사법은 없으나 강제노동 수입금지(UFLPA)와 같은 무역조치로 공급망 인권을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밴더 실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발적 노력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지침으로 이러한 실사 활동이 사실상 의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UN과 OECD가 권고해온 기업 인권실사 표준이 EU를 통해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EU 규제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 및 공급망 연계된 협력사들은 S3D Directive의 직접·간접 영향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유관 기관들도 기업 지원에 나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2025년 초 해당 지침의 공식 한글 번역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돕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가이드북 제작과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의 취지를 알리고 준수를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부 선도기업들은 이미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공급망 실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대비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S3D Directive 준수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 강화와 국제표준 준수 노력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ESG 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S3D Directive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자사 적용 여부 판단
우선 자사 또는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출,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 관계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고객사가 EU 규제 대상인지 살펴보고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 시스템에 통합한다. 전사 차원의 실사 전담 조직이나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급망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기 실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특히 협력사 심사 절차,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채널 등을 체계화한다.
협력사 계약 조정
공급망 실사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요 협력사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시하고 인권·환경 기준 준수를 계약상 의무로 명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해당 요구사항이 전파되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협력사 계약서, 구매 발주서 등의 문구를 점검하여 모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사 기록 및 보고
실사 과정과 결과,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고 정기 보고 체계를 수립한다. EU 지침에 따른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CSRD 공시 체계와 연계하여 연차 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피해 구제 절차(예: 피해 신고 채널, 보상 정책)를 마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대비와 문화 정착
궁극적으로 인권·환경 실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규제 대응을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작업으로만 보지 말고, 리스크 예방을 통한 장기적 가치 보호 관점에서 접근한다. 선제적으로 실사 체계를 도입한 기업들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결함으로써 평판 리스크 감소와 거래선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S3D Directive 준수 여부는 향후 국제 조달시장 진출이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ESG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인식 제고를 돕고 전사적 역량을 모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실무자들은 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격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를 위기보다 기회로 인식하여 공급망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구축을 선도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준수 기업으로서의 평판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