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방법론]사회적경제 조직을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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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같은 종류의 기업이 아니다.
법인격, 정책상 인증, 행정상 지정, 세제상 지위를 나눠 봐야 지원과 책임이 보인다.
ESG 실무에서는 조직의 이름보다 정관, 지배구조, 이익 배분, 인증 유효성, 공시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들어가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흔히 한 묶음으로 불리지만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 추가로 취득하는 인증,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지침에 따른 지정,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인정이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고, 동시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여러 지위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지원제도도 동일하지 않다. 사회적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사회보험료 및 재정지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교육, 컨설팅이 제공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마을기업은 최대 3년간 사업비 지원이 중심이고, 자활기업은 창업자금, 사업자금, 임대, 판로 및 우선구매 지원이 중심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괄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법인 명칭보다 사회적 목적, 자발적 협력, 민주적 또는 참여적 의사결정,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잉여금 사용 원칙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ILO는 이러한 원칙을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정의로 채택했고, EU와 OECD도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협회, 재단,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한다. 한국 역시 개별 유형을 지원하는 제도는 발전했지만, 서로 다른 부처와 법률에 따른 조직 통계를 비교 가능하게 정비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뉴스레터는 첨부된 온실가스 화폐화 방법론 자료의 구성, 즉 문제 제기형 제목, 핵심 요약, 비교표, 유형별 설명, 장단점과 적용 기준, 최종 권고의 흐름을 적용했다. 기존 초안에서 정부,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다뤘던 범위는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법적, 제도적으로 인접한 조직에 초점을 맞췄다.




이름이 아니라 지위의 층을 보자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 형태가 아니라, 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법에서 허용한 조직이 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구조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에도 법인이나 단체는 이미 존재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그 기초 법인격까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법인격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공동사업으로 충족하는 법인으로 신고 후 등기하는 방식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후 등기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아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심사해 지정하는 정책상 지위다. 신청 조직은 법인이어야 하고, 지역주민 출자자 5명 이상,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활기업 역시 별도의 회사법상 법인격이라기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인정 지위다.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를 갖춘 뒤 보장기관으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을 받는 구조다. 창업자와 운영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일정 인원 이상 포함돼야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비율 요건도 추가로 적용된다.


  네 개의 층으로 나누면 혼란이 줄어든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위는 다음 네 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013b3024f93b1.jpg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각각 다른 층의 지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실무는 하나의 명칭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지위를 겹쳐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통으로 기대되는 것  

ILO의 국제적 정의를 적용하면 사회적경제 조직 여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고용하는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집단 또는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민주적 또는 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잉여금과 자산을 사용할 때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지가 핵심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협회, 재단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목적의 우선, 잉여금 재투자, 참여적 거버넌스를 공통 특성으로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은 특정 법인 형태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과 운영방식을 갖춘 여러 법인 형태를 포괄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았는가”와 “실제로 사회적경제 원칙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분리해 봐야 한다. 인증은 법적 자격과 지원 접근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회적 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이익 재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까지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ILO와 OECD가 법적 명칭뿐 아니라 목적, 거버넌스, 잉여금 사용 원칙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조직유형별 핵심 비교


  핵심 사회적경제 조직  

조직유형인증 사회적기업
정의와 법적 성격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조직이다.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법적근거 및 주요 설립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허용된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 요건, 배분 가능한 회사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이 요구된다. 
조직유형일반 협동조합
정의와 법적 성격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적근거 및 주요 설립요건
협동조합 기본법.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5명 이상,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관할 시도에 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조직유형사회적 협동조합
정의와 법적 성격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법적근거 및 주요 설립요건
협동조합 기본법. 발기인 5명 이상, 정관, 창립총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및 등기가 필요하다. 공익 목적의 주 사업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조직유형마을기업
정의와 법적 성격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법인 형태가 아니라 행정상 지정이다.
법적근거 및 주요 설립요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법인, 지역주민 출자자 5명 이상, 주민 출자 및 의사결정 구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 요구된다. 
조직유형자활기업
정의와 법적 성격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별도 회사 형태라기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인정 지위다.
법적근거 및 주요 설립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추고, 창업자와 운영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유지에는 구성원 비율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법적, 제도적으로 인접한 유형  


조직유형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관계시민사회와 지역공익 활동의 주요 주체이지만, 등록 자체가 영업활동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은 아니다. 등록 단체가 별도 사업조직을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요건
불특정 다수 수혜, 이익분배 금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원과 종교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한다. 
조직유형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관계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의 기초 조직형태가 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과 재산을 갖추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한다. 
조직유형공익법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관계장학, 연구,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산, 임원, 수익사업과 회계에 강화된 공익성 관리가 적용되는 법인이다.
설립 또는 등록요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목적사업, 재산, 정관, 임원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직유형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관계기술보증기금의 범용 판별기준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각각 평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사회적 미션, 임팩트투자, 기술인증, 지식재산, 성장성 등이 판별항목이다. 
설립 또는 등록요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법인, 지역주민 출자자 5명 이상, 주민 출자 및 의사결정 구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 요구된다. 



  많이 혼동하는 차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제도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자동 보장하지 않으며, 지원기간과 지원항목도 공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르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 편익과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방식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이 금지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도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면 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정책목적이 다르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 지역자원, 지역공동체 이익이 중심이고,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근로 및 창업을 통한 자립이 중심이다. 같은 청소, 돌봄, 식품, 유통업을 하더라도 참여자 구성과 정책목표, 인정기관, 지원체계가 다르다.


  주요 수치는 단순 합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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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협동조합은 실제 운영조직, 마을기업은 행정상 지정기업을 집계한 수치다. 서로 다른 모집단을 하나의 사회적경제 기업 총수로 합산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ILO도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평가를 위해 국제 정의에 맞는 비교 가능하고 조화된 통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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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와 논쟁점


  인증과 법인격이 중첩되는 복잡성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조직유형별 전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인증, 지정, 인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같은 조직이 여러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신청서, 실적보고, 회계기준과 성과지표가 중복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ILO가 한국에 비교 가능하고 조화된 사회연대경제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배경도 이러한 제도 분산과 연결돼 있다.

실무적으로는 중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지위의 목적과 의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과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을 심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공익 주 사업과 비영리 지배구조를 심사하며, 마을기업 지정은 주민 주도와 지역성을 심사한다. 한 조직이 여러 지위를 갖는다면 중복지원을 피하는 동시에 각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등록기업 수와 실제 운영기업 수의 차이  

협동조합은 설립 문턱이 비교적 낮지만 등록 후 휴면, 미운영 또는 해산절차 미완료 조직이 누적될 수 있다. 2024년 등록 협동조합 26,539개 가운데 운영 협동조합은 14,285개로 제시돼, 단순 등록 수만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경제 통계는 인증 유지 여부, 실제 매출 발생, 상시근로자, 사회서비스 수혜자, 공공구매액, 생존율을 함께 봐야 한다. 조직 수만 증가해도 사회적경제 규모가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영기업 수와 고용의 질, 사회적 성과가 감소한다면 정책효과는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 이는 OECD가 법제도뿐 아니라 통계, 사회적 성과측정, 금융 및 시장 접근을 함께 정책요소로 제시하는 이유다.


  지원금 중심 정책과 시장 지속가능성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창업 초기의 자금, 인력, 컨설팅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도 매출, 고객, 인력, 품질관리, 현금흐름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조사업 종료와 함께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 마을기업 지원이 최대 3년의 단계별 사업비 구조로 설계되고, 자활기업 지원이 창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것도 초기 지원과 자립 사이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조달은 안정적 수요를 제공하지만 특정 공공기관이나 단일 계약에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정책 또는 예산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우선구매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가격, 품질, 납기, 고객 다변화 능력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목적과 수익성 사이의 긴장  

사회적경제 조직은 수익을 내면 안 되는 조직이 아니다.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와 고용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 자본축적, 투자와 운영효율이 필요하다. 차이는 수익의 존재가 아니라 목적, 배분방식, 의사결정과 자산 사용에서 나타난다. ILO와 EU가 사회적 목적 우선, 잉여금 재투자, 참여적 거버넌스를 함께 제시하는 이유다.

반대로 사회적 목적만 강조해 원가, 생산성, 고객가치, 근로조건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목적과 대립시키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장기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뤄야 한다. 이 문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지원구조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해석이다.


  세제 혜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있지만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라는 지위만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세액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세액감면도 인증일, 최초 소득 발생 시점, 감면기간, 인증 유지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지만, 비영리라는 표현을 모든 매출과 소득에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익법인 지위와 기부금 관련 혜택도 별도 요건과 공시, 자산운용 의무를 수반한다.


  사회성과 측정의 표준화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인 SVI가 인증심사와 지원사업, 성과관리에서 활용되고 있다. 소셜벤처 분야는 사회적 미션, 사업모델, 실행역량, 사회성과와 혁신성장성을 별도의 평가체계로 다룬다. 두 체계 모두 유용하지만 평가목적과 모집단이 달라 점수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회성과 측정에서는 활동량, 산출물, 결과와 장기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교육 인원은 산출물이고, 취업 유지율과 소득 변화는 결과이며, 빈곤 완화와 지역사회 회복력은 장기 영향이다. 국제기준이 사회적 성과측정과 통계를 별도의 정책 기반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마무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단계는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먼저 “법적으로 어떤 조직이며, 어떤 정책상 지위를 보유하고, 이익과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지원과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이고, 협동조합은 법인격이며, 마을기업은 지정이고, 자활기업은 인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이나 면세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공익법인 지위는 별도의 자산관리와 공시의무를 수반한다.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혁신성을 함께 평가하는 정책상 판별범주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에 맞는 법인격과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지원금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사업모델을 만들며, 사회적 성과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준 역시 법적 명칭보다 사회적 목적, 참여적 거버넌스, 사람 우선의 잉여금 사용과 투명한 성과측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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